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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6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4. 15.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종업원 D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매매 업소를 폐쇄하고 그 영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