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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2 2019가단372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3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