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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5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F, J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