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경 전 남 해남군 해 남로 521에 있는 해 남 교도소 2동 C 거실에서 자필로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이하 ‘ 이 사건 고소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은 고소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성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 하여 무고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성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E과 F은, 고소인이 D을 성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인이 D을 성 추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6회에 걸쳐 성 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D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E, F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35에 있는 해 남 지청 민원실로 우편을 이용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A의 강제 추행 판결문 첨부,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및 사건기록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해 남 지청 민원실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