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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577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김해시 E 전 1,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망인 소유 명의로 된 135,000분의 101,94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2017.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F는 2017. 7. 5. 창원지방법원 2017카단10851호로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가등기상 권리 중 일부인 135,000분의 33,058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7. 7. 5.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7. 5.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인 2017. 7. 11. 이 사건 토지 중 135,000분의 33,058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F의 소유 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숨기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전체를 매도하여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았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F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330.58㎡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등 참조 ,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