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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09 2016고단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신협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주차차량들이 있어 길이 좁았으므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신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E,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 좌상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