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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100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

항 각주 1)의 제2행 “인터숙소” 부분을 “인턴숙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15행 전부를 “위 변경계약 및 조정합의에 따라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4. 7. 18.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여 총 44억 5,152억 원을 완제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2행의 “피고가 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하여는 ‘발주자의 자금부족으로 도급공사 금액이 조정되는 등 하도급계약 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 관련 내역의 변경 없이 계약금액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신고인(피고)이 견적내역과 해당 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계약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귀사(원고)와 신고인이 이미 H협의회를 통한 조정합의를 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바,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금액의 결정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하도급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추가 공사비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발주자와 감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사유로 공사계약 및 투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