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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0.12 2010나219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1 ‘원고들 목록’ 제32 내지 36, 38 내지 44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가. 내지

마.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제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4. 6. 25.경 주식회사 E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F 지상에 업무판매근린생활 및 운동시설용 집합건물인 ‘N’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 12. 28.경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등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N’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일괄 매수하고 그 분양시행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7. 1. 8.경 자금관리사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금융기관인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등과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0.경에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2007. 7.경 피고 A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도면1의 ‘가’부분(제2165 내지 2173호의 9개 호실)에 대하여, 2007. 8. 10.경 피고 광명디앤씨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미용실 및 성형외과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도면1의 ‘나’부분(제2153 내지 2157호의 5개 호실)에 대하여, 2007. 5.경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일반음식점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도면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