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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파랑새저축은행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로 되어있던 양산시 D 외 1필지 E테마파크텔 제2층 201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9호, 제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제4층 510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형인 F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F에게 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그 신청취지대로 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세금 포탈 등 어떠한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당시 월 100여만 원의 수입 밖에 없어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7억 2,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소유의 양산시 D, H에 있는 E테마파크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채권최고액 총 6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