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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13 2018노99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 자동차를 방화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소훼한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버스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피해자 회사에 지 입하여 운 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버스는 그 등록 명의 자인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버스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이 버스에 불이 잘 붙도록 시너를 뿌렸고,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