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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394

수의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하고 강아지를 분양하는 ‘B’ 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시행하는 수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하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 고양이, 소 등의 동물에 질병을 예방하는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 빌딩 1 층에 위치한 ‘B’ 이라는 동물 분양가게 내에서 2017. 5. 20. 경 1회, 같은 해

6. 3. 경 1회 등 총 2회 피고인이 분양해 준 ‘ 폼 피치’ 라는 견 종에 대해서 2, 3차 종합 백신 약을 주사기를 사용하여 강아지의 목 뒷덜미에 꽂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동물 판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의 사법 제 39조 제 1 항 제 2호, 제 1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 및 횟수, 위험성,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