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5.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양화대교 남단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고가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코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H, D, I)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H, D, I),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