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87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7:30 경 부산 연제구 C 빌딩 12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D 와 업무적인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이 놈의 가시나가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너는 E의 돈 1,500만 원을 사기쳐서 떼먹은 사기꾼이다, 너가 KB 손해보험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보험회사의 돈을 많이 떼먹었기 때문에 그 회사 일을 못하였지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다른 보험 설계사 F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2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 D의 2017. 4. 21. 자 처벌 불원 의사표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