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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5노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B의 공갈범행은 사기도박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도박 참가자들을 협박하여 도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공갈범행 피해자 L, M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1998년에 도박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