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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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0.~2015.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1,280만 원(= 70×8+300+420)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2. 17.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3. 9.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80만 원을 별도 지연손해 없이 차임 원금에 충당하는 데 이의하지 아니하므로, 위 1,280만 원은 2014. 3. 10.부터 2015. 9. 18.까지 18개월 9일 동안의 차임 또는 같은 액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9. 19.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금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해지통보 직후인 2014. 9.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사용수익을 중단했으며 2015. 1. 8.부터는 점유한 바 없으니 2014. 9. 이후의, 또는 최소한 2015. 1. 8. 이후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