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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04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 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