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3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40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