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오마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산 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5세)의 왼쪽 하반신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자 통화진술 청취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로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치어 큰 상해를 입힌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경제사정이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