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 174조 제 1 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항은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 그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인 허가권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들 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중요정보’ 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 투자 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를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투자 자가 유가 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 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2010년 말 대비 2011년 말 당기 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당기 순이익 및 영업이익의 감소 폭이 매우 크다는 내용의 정보(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고 한다) 가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최근 사업 연도 매출액, 영업 손익 또는 당기 순 손익이 직전 사업 연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는 내용은 구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