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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66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장 영업으로 단속되고서도 또다시 짧은 기간 내 재범한 점,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 수 등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였다고

보이는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게임 장을 운영한 점, 영업수익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 사행성이 매우 높은 영업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성 불법게임 장 영업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