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4. 5. 21.까지는 연 5%의, 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용역계약의 성립 갑 제1, 5, 6 내지 8, 1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파주시 D 임야 2정 8단 2무보, E 전 3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노유자시설(이후 단독주택으로 변경됨)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설계업무와 그에 관한 행정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업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보수를 약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자체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보수지급 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1. 1. 31.부터 2012. 5. 24.까지 7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하며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 9. 파주시 F장으로부터 건축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지받았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에 따른 보수로서 3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살펴보지 아니하기로 함). 보수지급 책임의 성립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행정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