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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2 2014고단1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2:1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신체의 주요부위인 머리부분을 내리쳐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