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2 2014고단1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2:1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신체의 주요부위인 머리부분을 내리쳐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