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00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손가방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2015.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19:10 경 광주 북구 D 빌딩 8 층 옥상에서 지상 인도에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보행 중인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지름 약 10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18:4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상 인도에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보행 중이거나 노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지름 약 15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5.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18:4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가로 8cm, 세로 12cm, 높이 3cm, 무게 770g)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5.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19:10 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101 동 옆 상가 건물 4 층 옥상에서 피해자 F(46 세) 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지름 약 10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7. 19:00 경 광주 북구 D 빌딩 8 층 옥상에서 지상 도로에 자동차들이 진행 중인 것을 보고 도로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지름 약 13cm 가량) 1개를 던져 마침 1 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차의 트렁크 우측 부분을 맞춰 수리비 약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