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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03 2018고단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9. 23:13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지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 짜 바리, 너 몇 살이냐

나가 서 맞짱 한번 뜨자. 이 새끼야, 짜 바리 새끼들이 싫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나가 서 맞짱 한번 뜨자. 이 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쥔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협박하여, 위 F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협박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심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을 하였고, 이에 F이 ‘C’ 유흥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24 세 )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피고인의 발을 잡으려고 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