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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6노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 한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일행과 함께 간 선배의 집에서 위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후, 다시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또한 이와 별도로 피해자 L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F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