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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16 2020노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체감정은 2019. 12.경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 사건 장애인준강간 범행 일시인 2018. 2.경 이후이다.

따라서 위 신체감정촉탁의 결과 이하'원심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기가 어려운 상태이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위 원심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될 가능성이 40%에 이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장애인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취업제한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원심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귀두부 발기가 40% 미만으로 성교 불가능한 기질성 발기부전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파킨슨병, 고혈압, 고령의 나이가 그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착각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