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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6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음 (2) 운전면허시험을 보았지만 문맹으로 필기시험에서 탈락함 (3) 운전으로 인하여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없음 (4)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5) 피고인의 처는 정신지체장애로 생활을 위해 피고인이 필요함 (6)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해야 함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여 파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미 원심에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였음 (2)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형사처벌 전력 중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한 전력이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