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언급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