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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14 2017가단23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서는 갑 제1, 2, 4, 5, 7, 8, 10,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그 배우자 C은 2013. 1. 8. D이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115,439,018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 E 사무소 2013. 1. 8.자 2013년 증서 제18호 공정증서). 나.

D이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7. 24. 청구금액을 115,439,018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F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4. 21. 접수 제20454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4. 22.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경 피고 B 주식회사에게 5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2014. 12. 3.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자 G에게 2,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5. 1. 청구금액을 63,547,160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H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I은 2015. 10.경 피고 B 주식회사와 채무 변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되, 2015. 10. 8.까지 10,000,000원을 변제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