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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3.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이전에 함께 일하던

D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 분양 대행업을 하는데 부천 상가 분양 보증금으로 필요한 1억 원 중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붙여서 2010. 6. 3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천 상가와 관련한 분양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분양사업인 인천 서구 F 아파트 상가는 아직 분양 대행권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은 분양 대행권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2010. 1. 23. 경 2,000만 원, 2010. 1. 25. 경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