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0:15경 김해시 C빌라에서 위 빌라 5층 옥상을 청소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버려진 나무의자 등을 아래로 마구 집어 던져 위 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소유 E 카렌스 승용차의 뒷유리창이 깨어지게 하고 앞범퍼 등에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 약 1,354,2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C빌라 옥상을 혼자서 힘들게 청소하는 과정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차량 피해에 대하여 일부 변상을 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