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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재개발 조합장, 피해자 C(46 세) 은 조합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8: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3 층 B 재개발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조합장 의견에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고, 멱살을 잡은 채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자가 2018. 7. 6. 이 법원에 ‘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 는 내용의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