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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사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 4. 20.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동두천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신상정보 상세자료,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고지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판결의 재판진행 내역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