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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노6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7 명) 와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1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총 24회에 걸쳐 허위의 판매 게시 글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여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또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약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총 4,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동기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 해보면 일반적인 단순 사기 범행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해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