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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60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5706호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및 벌금 45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판시한 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원심 판시 2015 고단 5706호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죄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2015 고단 5706호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4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2015 고단 5706호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각 죄들도 위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해진 원심 판시 2015 고단 5706호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4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를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해진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또 다른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앞서 본 것처럼 원심 판시 2015 고단 5706호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는바,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원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다수 있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