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8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23:20경부터 같은 달 16. 00:00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 노래방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피해자가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