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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8 2017고단1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10 경 부산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E에게 “ 경찰관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치안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