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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9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집 주인과 그 일행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0여 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