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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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충남 계룡시 J 잡종지 1,768㎡ 및 그 지상 철골조조립식판넬지붕단층 근린생활시설및자동차관련시설 266.46㎡ 중 각 1/2 지분(이하 ‘계룡시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구상금채무의 원금이 273,380,26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구상금채무의 원금이 273,380,26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도 하나은행, 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등을 포함하면 합계 약 4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도 특별한 다툼이 없다.”
3. 보충하는 부분 제1심이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와 B은 2016. 2. 4.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도 B 소유의 계룡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1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