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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1 2017나1367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충남 계룡시 J 잡종지 1,768㎡ 및 그 지상 철골조조립식판넬지붕단층 근린생활시설및자동차관련시설 266.46㎡ 중 각 1/2 지분(이하 ‘계룡시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구상금채무의 원금이 273,380,26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구상금채무의 원금이 273,380,26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도 하나은행, 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등을 포함하면 합계 약 4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도 특별한 다툼이 없다.”

3. 보충하는 부분 제1심이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와 B은 2016. 2. 4.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도 B 소유의 계룡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1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