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정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0:05경부터 같은날 00:50경 까지 포항시 남구 B 피해자인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2014. 12월경 위'D주점'에서 폭행당한 일로 인하여 '왜 CCTV 녹화가 안되어 있냐'고 하며 시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술값 지불하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고 소리를 지른후 상의를 벗고 맨몸으로 "진짜 앞으로 진상을 보여주께, 죽여 뿐다"라고 한 후 장식용으로 진열해둔 맥주캔을 바닥에 던지는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약4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