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부산 고등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 경 위 D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영농조합 자금이 부족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새마을 금고에 기존 대출이 있어 중소기업청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다.
새마을 금고 대출을 상환할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중소기업청에서 대출을 받아 2012. 2. 28. 경까지 현금으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영농조합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대출금 합계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영농조합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임금 지급 또는 급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7. 경 5,000만 원, 2012. 1. 4. 경 2,000만 원, 같은 해
1. 6. 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 주 )F 을 통하여 위 D 영농조합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신용정보 조회), 나이스신용정보 회신자료, 고소장, 투장 약정서 인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 통고서 사본 첨부 건), 각 통고서 사본,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 사본, 수사보고( 피해 자가 피해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