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45』 피고인은 2014. 10. 5. 14:47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 모텔 207호에 D과 함께 들어가 있다가 E이 위 모텔에 데리고 온 피해자 F( 여, 17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동안 위 모텔 방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D이 이를 종료하자 서로 교대하여 화장실에 나와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으나 D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그만둠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이 다시 화장실을 나와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종료할 때까지 화장실에 들어가 기 다리다가 교대하여 화장실에서 나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나랑도 한 번 하자, 성기라도 한 번 빨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가까이 끌어 당겼으나 D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그만둠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332』 피고인은 G, H와 함께 절에서 보관하는 모금한 돈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5. 11. 18. 18:40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템플 관에 이르러, G는 템플 스테이 상담을 받는 것을 가장하여 템플 관 2 층 사무실에서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고, 사무실 문 열쇠 위치를 확인한 후 절을 나왔다.
피고인은 G, H와 함께 L 프라이드 승용차로 2015. 11. 19. 01:00 경 위 K 템플 관을 다시 찾아가 G, 피고인은 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H는 템플 관 2 층 사무실의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