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춘천지방법원 2018.11.09 2017노124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그 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 경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