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한 2020. 3. 25.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3. 25.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대포통장에는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뿐만 아니라 일명 장집 또는 총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다시 다른 대포통장에 입금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 입금누적합산액 전부가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회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에 입금한 도박자금의 액수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사단계에서 처음에는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N) 등 총 14개의 계좌를 포함하여 총 101개의 계좌가 B 사이트 관련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었으나, 거래내역과 계좌 IP 등을 통해 위 14개의 계좌만이 B 사이트 관련 도박자금의 입출금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수사기록 제1권 제101, 292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14개 계좌의 내역을 확인하고 위 14개 계좌에 입금된 금액(19,328,258,442원)이 B 사이트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도박자금으로 입금한 금액임을, (유)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 등 2개 계좌의 내역을 확인하고 위 2개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1,031,493,416원)이 O 사이트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도박자금으로 입금한 금액임을 시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은행 AE(E) 계좌(AG)의 경우 피고인이 중간관리계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