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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3 2014가합465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8,361,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대원엘피(이하 ‘피고 대원엘피’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피고 대원엘피의 이행보조자 혹은 피용자인데, 피고 B는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고 한다) 및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뒤 이를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지도 않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대원엘피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 대원엘피는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인 피고 B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91조 또는 제756조에 따라 피고 B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원엘피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 B가 피고 대원엘피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가 제2, 6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을가 제5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주식회사 신한운수의 차량 판매 및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