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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구단23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2. 10:48경 시흥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원고 운전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은행파출소 방면에서 복지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던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원고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충돌’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버스는 정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인접한 건물 외벽에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충돌’이라 한다). 그 결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중상자 8명,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경상자 8명, 부상자 1명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중한 위반행위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피해자별 벌점 등을 합산하여 172점을 부과하고 누산 벌점이 면허취소 기준(1년 121점)을 초과한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6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 노면에는 좌회전이나 직진 등 표시가 없었다.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