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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5 2013노3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가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도우미 비용을 지불하려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으로 E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8. 15. 03:1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D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의 돈을 받아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와 E은 수사기관에서는 D가 이 사건 이전부터 E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E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으로 오도록 하였고, D가 E을 도우미로 불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서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법정에서는 D가 E을 도우미로 부른 것은 맞지만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와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