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14596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투비는 137,640,430원, 피고 B은 5,992,069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근거해서 제주시 D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의 관리단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주식회사 케이투비(이하 ‘피고 케이투비’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3층 305호, 306호, 315호, 317호, 318호, 319호, 321호, 328호, 337호, 338호, 341호, 346호, 347호, 4층 417호, 418호, 419호, 425호, 426호, 437호, 438호, 451호, 452호, 5층 516-12호, 520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B은 5층 516-8호, 516-9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3층 322-2호, 5층 505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월분까지 피고 케이투비는 105,698,140원, 피고 B은 6,782,810원, 피고 C은 8,248,240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다.

피고 케이투비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년 6월경 원고에게 2015년 1월까지의 관리비 105,698,140원을 지급하면서 위 돈 중 6,782,810원을 피고 B의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관리비로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98,915,330원(105,698,140원 - 6,782,810원)을 피고 주식회사 케이투비의 2015년 1월까지의 관리비연체액 105,698,140원의 일부금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충당했다.

한편 2015. 11. 23.을 기준으로 피고 C은 20,902,066원, 이 사건 건물 중 506호, 507호, 522호의 구분소유자 F은 18,786,556원, 348호의 구분소유자 G는 8,283,556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피고 C은 2015. 12. 16.경 원고에게 45,327,027원을 지급하며 위 돈 중 18,786,205원은 B의 관리비로, 8,283,556원은 G의 관리비로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