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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6 2013고단16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 B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전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 전화, 문자를 하였으나 아무런 답장이 없고 수신을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0. 17:47경 부산 북구 D, 102동 1205호(E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게 이동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C(남, 27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로 "씨발 개새끼야 좆만한 개썅놈아 창녀새끼야 미친 개십탱구리 개자식아 너거 부모한테 개썅년아 개간년이라고 말하냐 디져라 미친 개육시랄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2013.02.02. 14:4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