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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533 판결

[유족보상금][집25(1)민,90;공1977.3.15.(556),9926]

판시사항

평소 혈압이 높았던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겹쳐서 혈압이 상승되어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의 혈압이 평소에도 높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피로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겹쳐서 혈압이 상승되어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동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섭)

피고 상고인

신원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뻐스운전수로 근무하던중 1974.12.5. 19:00경 피고회사 소속 뻐스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병원에서 입원가료하다가 1974.12.7 사망한 사실 망 소외인은 그 당시 시내뻐스 운전수로서 격일근무를 하게 되어 있을 때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2일 근무 1일 휴무의 원칙아래 매달 19일씩 근무하였고 하루에도 1회에 1시간 40분 가량 소요되는 운행구간을 8회의 왕복을 하였으므로써 매회 왕복이 끝난후 가지는 휴식시간 25분 내지 30분간을 빼고도 운전에만 종사하는 시간이 13시간 20분이나 되며 뇌졸증을 일으킨 것도 6회 운행중이었으므로 동 망인의 업무량은 과중하였기 때문에 비록 동 망인의 혈압이 평소에도 높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피로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겹쳐서 혈압이 상승되어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동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